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검토 -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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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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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검토 -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검토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따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상 必要性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생략(省略))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4. 근로자의 동의
1) 전출의 경우
2) 전적의 경우
3)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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