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insurance모집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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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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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보험) 외무원이라고도 한다. 判例도 생명保險(보험) 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保險(보험)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외무원은 保險(보험)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8다카28112)고 판시하고 있따
3. 대외적 관계
1) 제1회保險(보험) 료수령권의 존부
保險(보험) 모집인에게 保險(보험) 료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이고, 判例도 비록 保險(보험) 모집인이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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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구별개념(槪念)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독립된 상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약대리상과 구별된다 保險(보험) 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독립된 상인인 중개대리상과도 구별된다
2. 대내적 관계
학설은 ①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고용계약에 위임과 도급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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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보험) 모집인의 법적 지위
1. 들어가며
1) 의의
保險(보험) 모집인이란 保險(보험) 자에게 종속되어 保險(보험) 자를 위하여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