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험사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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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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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99.12.23. 98헌마363호로,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8.21. 대통령령 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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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사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레포트/법학행정
행정경험사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에 관련되어 교수님께서 행정법 관련 직간접 경험 사례를 작성하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행정법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경험사례가 없어서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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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사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행정법 관련 직간접 경험 사례를 작성하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행정법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경험사례가 없어서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행정경험사례 , 행정경험사례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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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Ⅱ. 사건개요
A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事例임.
또한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A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A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事例임.
Ⅲ.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A시교육감은 1999.11.12. ‘2000년도 A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공고를 하였는데, 이때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3점을, 2년 미만의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2점을 각 가산할 것이라고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1999.12.12. 시행된 이 사건 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