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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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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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자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저지라는 사익적 견지에서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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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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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法人아닌 團體 : 양자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3)
2. 理 由
(1) 通常의 出願에 의한 特許 : 양자 모두 무효사유로서 동일하다. 또한 양자는 모두 예고등록사항이다.2) 다만,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2) 地位의 承繼 : 전자에서는 신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출원이 아니라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3) 후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만 전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양자 모두 특허청구범위가 2 이상 있는 특허에 관하여는 청구항마다 신청?청구할 수 있다 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심사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권에 관한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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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 양자의 신청 또는 청구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