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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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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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피임기구가 Cause 이 되어 부패성유산이나 골반의 감염증 등의 사고가 다발하였다.
②. 집단소송(class action)
이것은 베트남전쟁 중에 사용된 화학약품이 Cause 이 되어 발생한 인신피해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서 최종적으로 제조업자 7개 사가 총액 1억 8,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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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월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 4만명을 대표하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 ; 집단소송)이 에이전트 오렌지를 제조한 화학품 제조업자 7개 사와 연방政府(정부)를 상대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하였다. 그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 소송은 베트남 귀환병과 그 가족이나 자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귀환병 및 약간 명의 일반市民 등 합계 240만 여명을 대표하는 사상 최대의 클래스 액션이 되었다.
[법학] 집단소송
피임기구(Dalkon Shield)의 부작용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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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민사소송, 소송, 판례, 법, 고엽제, 건강식품,
그 Cause 은 당초 불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①. 사고
설명
그리고 1984년 5월 트라이얼(Trial) 개시 직전에 피고 제조업자 측이 1억 8,0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또한 귀국 후 출생된 그들의 자녀들 중에도 각종 선천성이상(예컨대, 어깨나 손가락의 결핍, 내장이상 등)이 인정되는 example(사례) 가 나왔다.
베트남전쟁 때 삼림에 숨어서 게릴라공격을 수행하고 있던 적에게 손을 태운 미군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리는 고엽제를 공중에서 살포하여 삼림과 수풀을 파괴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제조업자인 A. H. Robins사는 1만 5,000건에 달하는 제조물책임소송에 의해 1985년 8월 갱생절차를 신청하는 사태에 돌입하였다. 다만 연방政府(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병사는 작전 행동중의 상해에 대하여는 政府(정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강한 화학물질로서 이렇게 위험한 맹독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육군에서는 에이전트 오렌지를 『인축무해(人畜無害)』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전쟁 고엽제(Agent Orange) 소송사건
그렇지만 그 후 이 작전에 종사하였던 베트남 귀환병을 중심으로 탈모, 신경장애, 암 등의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리고 그후 전 미국각지에서 같은 소송이 600건 이상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의 와인슈타인(Weinstein)판사는 이들 소송을 병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