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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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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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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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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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1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2.2%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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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거래를 전제로하여, 취득세 1%, 등록세 1%로 바뀌었습니다. 신축이나, 증여, 상속 時에는 등록세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신축이나, 증여, 상속 時에는 등록세가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촌특별세 0.1% 등으로 총 2.7%입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2.2%입니다.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촌특별세 0.1% 등으로 총 2.7%입니다. 신축이나, 증여, 상속 時에는 등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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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거래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100% 감면되기 때문에 2.2%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2006.9.1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설명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2006.9.1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세는 0.2%, 농어촌특별세는 0.1%이고, 기감면된 농어촌특별세 0.3%와 이번에 감면된 취득세 0.5%의 20%인 농어촌특별세 0.1% 등으로 총 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