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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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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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광고에 대하여 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30>
②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즉 헌법재판소가 현재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병원광고를 제제해왔던 의료법의 효력이 무력화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government 의 규제근거가 소멸, 어쩔 수 없이 government 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제제사항을 變化시켜야 한다.
순서
경제학입문보고서
의료광고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규제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③누구든지 특정이료기관이나 특정이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나…(To be continued )
다. 의료광고에 대한 찬성意見과 반대意見에 대하여 알아보고 규제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 해결方案에 대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경제학입문보고서 , 의료광고 찬반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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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reference(자료)
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사항과 變化사항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법 46조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경쟁을 막아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