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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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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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경비교부신청서에 분기별 business plan document(사업Plan(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Plan(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政府(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政府(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협…(skip)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고용사업
3. 기금의 관리·운영
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인문사회레포트 ,
제52조 (政府(정부)의 출연금) ①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政府(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고자 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출연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6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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