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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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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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관리
재해시에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하는 행려병자의 취급과 같이 보호를 위■ㅏㅎ여 관리하는 경우이다.2)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준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따
(가) 강제관리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다.![[행정법]%20공법상의%20사무관리와%20부당이득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C%83%81%EC%9D%98%20%EC%82%AC%EB%AC%B4%EA%B4%80%EB%A6%AC%EC%99%80%20%EB%B6%80%EB%8B%B9%EC%9D%B4%EB%93%9D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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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原因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다) 역무제공
비상재해시 사인이 임의적으로 행정사무에 일부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To be continued )Download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hwp(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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