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로드맵대다협과 해고제도의 變化(변화) - 개정 노동법하에서의 해고제도의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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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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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사협의제도에서도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장 내 노사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To be continued )
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3. 부당해고 형벌조항 삭제, 이행강제금 부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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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로드맵대다협과 해고제도의 變化(변화)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과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이며, 해고사유의 ‘서면명시의무’의 도입이다.
개정 노동법하에서의 해고제도의 변화
1. 들어가며
9.11 노사정 대타협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급여금지를 3년간 유예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에 변화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해고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합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