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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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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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그 어떤 권리관계도 `완전한 도달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 모든 권리관계를 `불완전한 경과점`이라 생각하며,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alteration(변화) ·발전하는 속에서 진보를 이루려 하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3) 권리변동의 종류 :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마치 물질이 생성·alteration(변화)
·소멸하고, 인간이 탄생·성장·사망하는 것과 같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alteration(변화)
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alteration(변화)
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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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마치 운동의 회전축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운동이 더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권리의 변경 :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내용·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권리의 변경이라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그것이다. 권리가 어떤 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법에서는 태생적 신분관계에 따라 모든 권리가 정해졌으므로, 권리가 변동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권리관계에 변동의 기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연적인 현재를 불변의 본질로서 확립하려는 반동적 시도가 끊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겉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적인 외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 내부에서 끊임 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내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alteration(변화) 와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efficacy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동`의 原因은 Kant 시절까지만 해도 신적이고 외부적인 계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독일의 철학자 Georg Wilhelm Hegel (1770~1831) 에 이르면 이러한 alteration(변화) 와 운동은 대개 내적 모순에 기인하며, 대립적인 것이 서로 길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된다.
?1) 권리의 발생 (권리의 취득) :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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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고, 그에 상응하여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