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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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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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意見과 같은 해석을 유지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든…(투비컨티뉴드 )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지분권을 포함한다)을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요인이 상속인 이상 그 청구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定義(정이)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意見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렇게 본다면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는 그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 상속권이 침해될 때에 행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제2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란 그 제1항이 규정한 `상속회복의 대상이 되는 상속, 다시 말하면 참칭상속이 개시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본다면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는 그 제1항에서는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 ,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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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법의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법문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 하나를 떼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법을 적용하였을 때에 모순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권리가 침해될 때에 이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지 권리의 침해는 있었으나 처음부터 그 회복을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