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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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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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관할권
가. 의의
물적 관할권이란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랑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는 분쟁사건에 대상으로하여 갖는 사실적 관할권을 말한다.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국제조직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기타의 기관은 법적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opinion(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따 또한 이 권고적 opinion(의견)의 효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하는 특별 협정을 국가와 국제 조직간에 체결 할 수 있따 이 특별협정으로 권고적 opinion(의견)에 구속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권고적 opinion(의견) 자체가 특별협정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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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건과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와 인적 관할 (당사자 능력)과 물적 관할로 나누어 설명하고 권고적 의견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이해관계국이 존재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대립되는 당사국간의 쟁송이 아니라 하여 이들과는 구분하여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에서 말하는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인적관할권과 물적 관할권으로 나누어 설명되어지므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분류에 따라 설명하겠다. ,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법학행정레포트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건과 권고적 opinion에 관한 관할권으로 나누어 說明(설명) 하는 견해와 인적 관할 (당사자 능력)과 물적 관할로 나누어 說明(설명) 하고 권고적 opinion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이해관계국이 존재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대립되는 당사국간의 쟁송이 아니라 하여 이들과는 구분하여 說明(설명) 하는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에서 말하는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인적관할권과 물적 관할권으로 나누어 說明(설명) 되어지므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분류에 따라 說明(설명) 하겠다. 어떤 국가도 국가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국제법상 어떤 국제재판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권평등의 사상에 기초한 국제법의 일반규칙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제조직간의 분쟁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서 제외된다된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자인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