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협약 발효와 향후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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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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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협약 발효와 향후 과제課題
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따 그리고 각 목록은 독성화학물질과 원료에 따라 다시 A와 B로 구분된다된다. 비목록 화학물질 중에서 특히 불소, 인, 유황을 함유한 유기물질들은 특별하게 관리된다된다. 따라서 CWC는 목록의 개정과 목록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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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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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 목록 3은 민수용으로 다량 생산되고 협약 목적에도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이중목적의 화학물질로서 여기에는 포스겐(phosgene)을 비롯하여 17개 종류가 있따
또한 협약이 발효된 후에도 화학분야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협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록의 갱신은 불가피할 것이다. <표 1>은 대표적인 독성 화학물질의 예를 보여 주고 있따
목록 1은 무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화학물질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린(sarin), 소만(soman) 및 타분(tabun) 등은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따 목록 2A는 목록 1에 포함되지 않은 매우 독성이 강한 치사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목록 2B는 목록 1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