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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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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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72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이 있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는 이를 넘어서서 담보책임 면제 또는 제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3호 후단은 견본이나 보장된 내용과 다른 급부를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의 악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아
5. 관련 판례
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관련
[참고판례] 대판 1995. 12. 12., 95다1134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상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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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조항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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