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9 08:26
본문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제4조 (이수신청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24학점까지 신청가능)
③ 2항의 경우 교직과목은 당해 학기 평점산출에서 제외시키고 별도 관리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은 3학년 초에,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표시과목이 종교, 철학, 직업교육은 30%) 이내로 하고 성적, 인성,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수예정자를 확정한다.
,예체능,레포트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80 )






레포트/예체능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교직과정 운영규정
설명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 교직과정 운영규정예체능레포트 ,
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 신학, 기독교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중어중문(1999학번부터), 철학, 종교문화, 국사학, china(중국) 지역(2002학번부터),국제경제학, 경영학, 컴퓨터학, 재활학(1999학번부터), 특수체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