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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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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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보고출석,무와,사용자,주지,무,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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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출석의 무와 사용자의 주지의 무
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省略)5.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6.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7.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8.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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