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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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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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따 하지만 우리 나라의 법률에는 일부분이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따 우리 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의하면 낙태허용은 5가지 경우 뿐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법률과 헌법 그리고 학설들은 모순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로 태아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따 하지만 임신으로부터 신생아로 탄생하는 인간의 과정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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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낙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우선 낙태를 반대입장은 우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