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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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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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이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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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3. 법원에 의한 구제, 취지
“…(skip)4. 부당해고 구제의 결과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5. 부당해고 구제의 결과 , 정신적 위자료(data)청구권
6. 이행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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