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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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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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 , [법학] 민법총칙 권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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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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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
1. 법률관계
?(1) 의의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사회생활관계 가운데 법적 의미 없는 관계, 즉 긴장관계, 소외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 경쟁관계, 상극관계, 비례관계, 상충관계, 애증관계, 삼각관계 등은 모두 법률관계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法)은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기만 할 뿐, 이들을 법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일것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동치관계, 반사관계, 대칭관계, 반대칭관계 등도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 Pratitya - samutpada)의 관계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救援 = Salvation)의 관계,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관계, 시공관계 등도 모두 비법률적 관계로서, 법은 이들 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을 흡수하거나 이들 관계로부터 effect(영향) 을 받지도 않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고 해명되고 판단되도록 내버려둔다. 과거에는 신분관계에 따른 명령, 국가권력에 의한 명령 등도 모두 법률관계를 형성케 했으나 (예를 들면 변사또가 기생딸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 근대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예를 들면 계약)에 의해서, 아니면 일방 당사자의 절대권(예를 들면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이 침해됨으로써만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원칙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예를 들어 노인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이지만, 거기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조상들을 위한 성묘나 벌초, 제사는 유교적 관습에 따르면 젊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거기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결과 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반면 법률관계는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인간관계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따
??2) 인간관계와의 구별 : 인간관계란 가족 간의 유대감정,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를 말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적 자치에 의한 합의나 절대권침해 이외의 경우에도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예를 들면 사무관리에 의한 법률관계,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관계, 공법관계 등), 그렇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법률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반드시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법률관계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관용 등을 그 원리로 삼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이나 개입을 하는 일이 없지만, 인간관계는 이러한 원리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시될 때도 있고, 아주 폭넓은 부분에 걸쳐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따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 남을 뒤에서 흉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엄살부리지 말라 고집부리지 말라 자기 반성부터 하라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항상 타인의 입장과 기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등이다. 다시 말해, 법학은 오로지 법률관계에 상대하여 법 자체의 원리(Dogma)에 따라 판단할 뿐이며, 다른 사실관계에 effect(영향)
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권력자가 市民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불손함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하여, 그것으로부터 바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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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특정인들 간에 맺어질 수 있고 일종의 구속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구속의 의사가 없는 관계이므로 사실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선물을 하기로 했다 해도 아들이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인간관계 내에서도 일방의 절대권이 침해되거나 쌍방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