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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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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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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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요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출요인이 청구하면 이 기간 만료전이라도 국제공개가 허용된다
(2) 국제공개는 팜플렛 형식으로 하며 여기에는 국제조사보고도 게재된다 9) 국제출원이 영어 이외의 언어일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은 해당 언어 및 영어 쌍방의 언어로 국제공개가 이루어진다(그러나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국제공개언어로).
(3) 국제공개에 대한 지정국에서의 efficacy는 그 지정국에서 정하는 efficacy와 동일하나 그 efficacy가 생기는 시점에 대하여는 각 지정국이 정한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국제조사보고는 국제사무국 및 출요인에게 송부된다 7)
(3) 국제사무국은 송부받은 국제조사보고를 국제출원의 모든 서류와 함께 각 지정국에 송달한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4) 국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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