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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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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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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II. PCT 出願節次

1. 槪要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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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 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요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2. 國際出願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출요인이 청구하면 이 기간 만료전이라도 국제공개가 허용된다

(2) 국제공개는 팜플렛 형식으로 하며 여기에는 국제조사보고도 게재된다 9) 국제출원이 영어 이외의 언어일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 발명의 명칭, 요약서 등은 해당 언어 및 영어 쌍방의 언어로 국제공개가 이루어진다(그러나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국제공개언어로).

(3) 국제공개에 대한 지정국에서의 efficacy는 그 지정국에서 정하는 efficacy와 동일하나 그 efficacy가 생기는 시점에 대하여는 각 지정국이 정한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국제조사보고는 국제사무국 및 출요인에게 송부된다 7)

(3) 국제사무국은 송부받은 국제조사보고를 국제출원의 모든 서류와 함께 각 지정국에 송달한다.2)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4) 국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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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요인은 송부된 국제조사보고를 검토하여 출원을 속행하거나 취하할 것인가를 판단한다.1)

(2) 提出機關 : 소定義(정이)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또한 필요하면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아8)

(5)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지정국에 송부된다

5. 國際公開

(1)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 바로 국제출원을 공개한다. 조사기간은 조사용 사본이 송부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된 기간으로 한다. 국제사무국이 원본을 소정기간 내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I…(drop)

3. 調査 範圍

4. 調査 報告와 出願人의 對應

(1) 국제조사기관은 조사결과 발견한 문헌명을 목록으로서 국제조사보고에 게재한다.

(4) 出願書類 : 소定義(정이)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efficacy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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