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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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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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의의 제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2)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 108조 2항)’.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의와 악의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당시, 다시 말해 계약시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된다. 이 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허위표시의 당사자들 외에 표의자의 채권자가 포함된다된다.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지 않은 제 3자를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선의’라 함은 그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To be continued )Download : 통정허위표시.hwp(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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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