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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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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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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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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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아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아 저작재산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아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持分)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저작권과저작권법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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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아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文化(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아
또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나, 공표 후 1년이 경과된 외국어 저작물로서 국어 번역물이 공표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려 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앞의 절차를 거쳐 이를 이용할 수 있다아 이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