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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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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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政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靑少年보호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판·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윈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조사 ·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단위학교, 그리고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drop)
설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
레포트/인문사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서로서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신청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靑少年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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