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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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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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하여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하나로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폭력행위의 재발시”라는 조건하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신청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규정 이외에는 피해자의 독립된 임시조치 신청권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상의 피해자의 신청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사실상 촉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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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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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임시조치의 신청 또는 청구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인데, 임시조치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을 하게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 등이 이를 희망한다면 임시조치 신청을 통하여 적어도 검사의 판단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시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를 뒷받침할 를 수집하여 기록에 남겨두는 등의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