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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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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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To be continued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①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③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4.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상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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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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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