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insurance자대위 상법 주요 논점요점 / 1993년 상법insurance편 판례동향 94년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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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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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insurance자대위 상법 주요 논점요점 / 1993년 상법insurance편 판례동향 94년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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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상법insurance편 판례동향-94년1월호 고시계 참조 1. 상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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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상법보험편 판례동향-94년1월호 고시계 참조 1. 상법 제63...
1993년 상법보험편 판례동향-94년1월호 고시계 참조.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함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92다20408] . 상법 제640조(보험증권의 성질)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2년 10월 27일 92다32852].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피보험자(선주)의 분납보험료 연체시 보험자가 상법 제650조 소定義(정이) 최고 및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 및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2년 11월 24일 92다23629] ②분납보험료의 연체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분납특별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92다16218] ③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라도 계속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 보험료의 지급이 지체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려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년 7월 13일 92다46820] . 상법 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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