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학행정] 산재법상 휴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 산재법상 휴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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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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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保險급여인 것이다(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52조). Ⅱ.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할 것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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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휴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Ⅰ.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Ⅲ. 급여내용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52조). Ⅳ. 특수한 휴업급여 . 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따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동법 제53조 제2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3조 제3항).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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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휴업급여 제도에 대하여 Ⅰ.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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