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친권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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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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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자녀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친권자에 대상으로하여 판례는 “부친이 미성년자의 총기취급사실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친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대판 1975. 1. 14. 74다 1975)고 한다.(대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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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특히 자녀가 전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아 예컨대,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자녀의 구타사건에서 “종전의 행적에 비추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일반적·일상적으로 보다 투철하게 감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 4. 9. 90다18500)고도 하고, 이미 두 차례(次例)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녀가 저지른 폭력행위에 대하여 부모는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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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권자의 예견가능성
부모가 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이를 방임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