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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기술료 옵션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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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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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옵션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는 기술이전 계약 시 사업화 추진計劃書(계획서) 를 제출받아 사업화 의지를 확인하고, 계약 후 1년 이내(최대 1년 추가 연장)에 생산을 개시해야 한다는 사업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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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는 중소기업에 사업화 실패 위험 시 따르는 초기 기술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들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함께 마련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TRI는 기술료 옵션제 시범 시행을 통해 신기술 사업화 위험에 부담을 느끼거나 초기 사업자금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착수기본료를 50% 할인해 주는 대신, 향후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는 매출정률사용료의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보다 2배 높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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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할인 받은 착수기본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도입 후 사업화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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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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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김흥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조기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옵션제’를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료 옵션제란 기술이전 계약 시점에 납입하는 착수기본료와 향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납입하는 매출정률사용료의 크기를 상호 조정하는 선택권을 기술이전 기업에 부여하는 제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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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 시 할인 받은 착수기본료 만큼을 매출정률사용료로 납입한 이후에는 매출정률사용료 비율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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