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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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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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구, 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투비컨티뉴드 )
3. 면제권의 포기
4.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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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아
2.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Download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hwp(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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